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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전에 개인사업을 하긴 했었구요,

그 때는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 업종 한식

단, 이 때 부업종으로 도소매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장을 새로 내면서 업태 도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로 사업장을 냈습니다.

Q1. 이전 사업자등록증에 부업종으로 도소매업이 있었으나 해당 도소매업으로는 세액감면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청년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Q2. 어떤 서류를 확인하면 이전에 세액감면 등을 받았었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Q3. 세액감면 중 업종에 대한 감면은 세법? 대통령령?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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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1. 창업이란 해당 업종을 최초로 개업한 것을 의미하므로 과거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력이 있다면 이번 업종(도소매업)에 대한 감면은 창업이 아닙니다. (동일 업종이라는 판단 하)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