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관의 제척이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에 법관의 제척사유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17조에 다음과 같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위와 같이 법관의 제척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법관이 자기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