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예금자보험법과 관련하여 언제, 얼마를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보험법과 관련하여
1.언제 지급되나요? 언뜻 부도이후 바로 못받고2년-3년후쯤엔가 받았다던데? 진짜로 이렇게 오래기다리나요?
2.원금 4천만원예치후 부도됏다하4천받원만 받는건지? 아님 4천만원+상환하기까지 소정의 이자까지 지급받는건지?
3.급전으로 사용하고잎을시 일부분 선지급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급시기 :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금액 :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급전여부 : 일반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개별적인 선지급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일때,
예금보험공사가 1주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부도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지급은 통상 2~3개월 내에 진행되지만 일부 복잡한 경우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전산화를 과거와 비교에 크게 진행했기 때문에 부도가 난 이후 예금보험공사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3년 정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같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이자를 돌려주진 않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