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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

은행은 예금자보험법과 관련하여 언제, 얼마를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은행은 예금자보험법과 관련하여

1.언제 지급되나요? 언뜻 부도이후 바로 못받고2년-3년후쯤엔가 받았다던데? 진짜로 이렇게 오래기다리나요?

2.원금 4천만원예치후 부도됏다하4천받원만 받는건지? 아님 4천만원+상환하기까지 소정의 이자까지 지급받는건지?

3.급전으로 사용하고잎을시 일부분 선지급도 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지급시기 : 예금이 지급정지된 경우,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지급금액 :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3. 급전여부 : 일반적으로 예금보험공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개별적인 선지급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시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일때,

    예금보험공사가 1주일 이내에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부도 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포함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지급은 통상 2~3개월 내에 진행되지만 일부 복잡한 경우는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 최근 예금보험공사는 전산화를 과거와 비교에 크게 진행했기 때문에 부도가 난 이후 예금보험공사로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3년 정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2.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같이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이자를 돌려주진 않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3. 그러한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