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검진 과태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산업안전보건법상 건보 직장가입자도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비사무직은 1년에 1번을 안받으면 사업자가 아닌,근로자여도 과태료 처분되는걸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원래는 지역가입자였다가 23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 주말알바를 하느라 4대보험을 들었지만 사업장 사정이 안좋아 6월15일부로 권고사직을 당했고(이 사업장에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2주쉬고 6월29일부터 다른사업장에서 여태 주말근무를하고 있는데 산업안전 보건법상 1년에 1번을 안받으면 과태료처분이라는데 이런경우 기간 추산을 새로 근무하게된 사업장의 근로시작일 24년 6월 29일로부터 1년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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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비사무직 근로자의 건강검진 주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2023년 12월~2024년 6월 15일)에서 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2024년 6월 29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인 2025년 6월 28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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