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관해 문의드려요
저는 이번달말까지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데요.
아마 그만두고나서 주휴수당,퇴직금 관련으로 사업주와 갈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후 15일부터 노동부에 진정제기 가능하다해서 노동부에 가게되면 원래는 이미 사대보험 상실기간을 넘어선 상태인데 지금까지 1년반동안 사대보험 미가입된것도 확인될텐데 제가 따로 가입하지말아달라그런건 아니고 처음부터 4대보험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4대보험 각각 가입요건 보니 전 모두 가입의무요건에 해당되던데 노동부에 가는 기간은 이미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되는 기간 뒤입니다.
1. 이 경우 그때라도 4대보험 접수하면 미가입과태료대상인가요 지연신고과태료 대상인가요? (원래는 이미 상실신고도 마쳤어야되는 기간)
2. 찾아보니 보험들마다 과태료가 다르고 누구말로는 산재보험만으로도 1차과태료부터 그냥 바로 100만원이라고 누구는 4대보험 전부 미가입해도 처음은 3만원 과태료라고 하네요. 그리고 법에도 얼마이하라고만 명시돼있구요.. 현실적으로 과태료는 각각 보험별로 얼마나 나오나요?
3. 사업주와 저 각각 사대보험 미가입된거에 대해 과태료나 다른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미가입이나 지연신고 모두 과태료는 3만원으로 같습니다.
2. 실제로 과태료는 고용보험에서만 부과되고 3만원이 맞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전액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회사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