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22.01.12 - 2022.07.13 까지 근무하고 짤렸습니다.
5인 인하 사업장
일 6시간 / 주 5일/ 한달 120시간
5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하였으나
세금신고할 때 이미 직원이 없다고 신고하여 자기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4대보험을 2022.05.02자로 가입해줬습니다.
1월부터 가입해주지 않은 것을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하였으나 세금신고할 때 이미 직원이 없다고 신고하여 자기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4대보험을 2022.05.02자로 가입해줬습니다.
1월부터 가입해주지 않은 것을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근거(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동료증언)을 첨부하여
취득일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를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입사한 날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아닌 임의로 가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가입기간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직접 소급하여 가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임금입금내역 등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면 가입이력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공단에도 넘어가기에 결과적으로 4대보험 전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