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담한크낙새2
대담한크낙새2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22.01.12 - 2022.07.13 까지 근무하고 짤렸습니다.

5인 인하 사업장

일 6시간 / 주 5일/ 한달 120시간

5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하였으나

세금신고할 때 이미 직원이 없다고 신고하여 자기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4대보험을 2022.05.02자로 가입해줬습니다.

1월부터 가입해주지 않은 것을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에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하였으나 세금신고할 때 이미 직원이 없다고 신고하여 자기가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4대보험을 2022.05.02자로 가입해줬습니다.

      1월부터 가입해주지 않은 것을 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근거(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동료증언)을 첨부하여

      취득일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를 경우 회사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입사한 날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아닌 임의로 가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실제 입사일로 소급하여 보험가입기간의 정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직접 소급하여 가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임금입금내역 등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면 가입이력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공단에도 넘어가기에 결과적으로 4대보험 전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