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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입원기간중 약처방조제 담보어디서보상되나요?

2013년도실손인데요

입원기간동안 외래다녀와서 처방했는데요

외래 25만원한도

처방이니깐

일일한도5만원에걸리나요?

아니면 입원기간중이니깐 90프로 입원담보에서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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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중에 발생한 약값은 모두 퇴원할때 계산이 되어진 영수증이라면

      입원비 한도에서 지급이 됩니다.

      만약 그냥 따로 계산한 약값이라면 5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약제비는 병원내 약국에서 처방되어 입원의료비에 포함되며 퇴원 후 통원으로 처방받은 외래약국 영수증은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아(8.000원 이상일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은 따로 약처방비 따로입니다. 통원시 자기부담금 이상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외래25만원 안에서 자기부담금이 제외된 부분 보상받으실 수 있고, 약값도 5만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을을 제외한 비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