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 대화를 녹음 하면 불법 인가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을 말도 없이 녹음을 하면 불법 인건 가요????? 녹음을 하는 목소리에 녹음을 하는 사람 목소리도 들어간다고 해도 불법 인건 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어서 형사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녹음된 것을 사용할 때는 민사상 음성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7BzxpV9CAD8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를 하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직접 대화에 참여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녹음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녹음의 적법성과 그 녹음물의 사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녹음 자체는 합법이지만, 그 녹음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 대화의 당사자라면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