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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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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거나 디즈니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지브리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거나 유튜브 영상을 디즈니 스타일로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런경우 저작권위반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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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보호가 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창작된 저작물인 경우 이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이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의 사용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