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하닉넴
유튜브로 어린이 컨텐츠를 찍을때 캐릭터 굿즈를 이용해서(예 : 디즈니 공주 피규어, 국내 만화 캐릭터 피규어) 소꿉 놀이를 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이 주된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주제를 촬영중에 일부 비치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고 유튜브 동영상 촬영을 통해 광고 수익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