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 해도 문제가 없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4월 18일날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두 분을 지명했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지난 총리탄핵때 헌재에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은혁은 국회추천몫이라 그냥 싸인하는거고
새로운 2명을 정하는것은 선출직인 대통령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건 권한대행으로서 업무에
속하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수가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말그대로 대통령이 부재한 시기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자리 입니다. 경우와 시기, 스탠스에 따라 위법이라 주장할수 있겠지만 지명을 한 부분은 문제없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