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자체로는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어야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