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기소라는 어떤의미인가요? 죄를 저질렀다고 판정하는건가요?
얼마전 있었던 축구아카데미 폭력과 관련해서 약식기소판정이 났다고 하던데 약식기소가 뭐죠? 결국 범죄자로 인정하고 흔희말하는 빨간줄이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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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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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부하면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때 유죄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 자체로는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고되어야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고 검사가 약식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식기소가 되어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별도의 재판만 없는 것이지 전과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벌수위를 벌금형으로 정해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