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영리단체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 발급 받으려는데 필요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임원구성을 해야하는지? 해야하면 몇명?
2. 정관에 임원구성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와단체직인? 혹은 단체직인만 있으면 되는지?
3. 대표자 임명한다는 회의록에 임원들 사인또는도장있어야 하는지?
4. 사무실을 어디로 사용하겠다는 문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회의록에 있으면 되는지?
두서없이 궁금한 부분들을 올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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