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다가 헤어졌으면 물건은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짐도 못 찾아가게 전화번호도 차단하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뀌어졌다면은, 일단 현관에 메모지나 편지라도 써서 꽂아놓으세요. 언제까지 찾으러 가겠다고, 아니면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던지, 연락을 달라고요, 안에있는 물건은 그건 개인의 물건이니까다른 사람이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법적사항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알리며, 문을 개방을 하든지 보내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다면 우체국에가서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법적절차까지 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