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2주전 퇴사통보할라는데 괜찮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일 30일 전에 퇴사통보해달라고 적혀있어요.

저는 9월 15일에 퇴사통보하고 10월 2일까지만 일하려고합니다.

원래는 오늘 12일에 말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안오셔서 사직서를 못냈어요.

원래 제가 통보하려던 날은 12일이고 한달이면 10월 12일에 퇴사하는게 맞지만 이번에 추석연휴가 엄청 길어서 사실상 2주는 거의 날리는거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도 굳이 10월 12일이 일요일인데 저를 그때까지 데리고있을 필요도없을것같고(돈나가니까)

10월 2일까지만 근무해도 괜찮겠죠?

저같은 경우가 많을까요? 원래는 10월 말까지 일할라했는데 면접보고있는 회사가 아무래도 될것같아서 추석끝나고 바로 입사할수있게 미리 퇴사할라고해요...괜찮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해도 됩니다 말이 좋아야 30일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바로 퇴사해도 질문자님 말고 다른사람이 일을 할수 있으면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통상 30일이라고 하는것은 직장에서도 새로 사람을 뽑을때 면점을 보고 이래저래 인수인계도 필요해서 그런거구요 질문자님께서 이직하는곳이 확정돼면 거기에 최대한 늦게 갈수있게 하시고 붙자마자 직장에 말씀하셔서 퇴사 하시면 될꺼 같네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 근로 계약서에는 통상 1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도 2주 전에 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떠난 직원이 오래 있는거

    좋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늦기전에 사직서 제출 하십시요

  • 보통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2주전에 말을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문제를 삼을것 같으면 일단 상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하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 회사와 미리 예기를 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원래는 1개월 전에 퇴사를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기존 회사와 협의가 되면 2주 전에 퇴사를 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2주전 퇴사통보라면 약 보름정도전에 퇴사통보를 하시게 되는것인데요.

    일단은 질문자님도 반드시 10월2일까지 밖에 근무를 못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회사 대표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아마 떠나는 사람 안잡는 회사들 특성상 되도록 맞춰 주려고는 할것인데 간혹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트집잡으며 삐뚤어지게 행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봐서 중간 타협점을 찾으셔야 될수도있다는점도 어느정도 생각하고 계셔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