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분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었다고 재물손괴죄가 해당될까요?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화분을 집앞에 수십개씩 늘어놓고 깻잎, 호박, 기타 정체불명의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수도계량기 뚜껑 위까지 식물 나뭇가지가 자랐다고 꺾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기 나뭇가지 꺾었다고 재물손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도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나요?
법률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화분을 집앞에 수십개씩 늘어놓고 깻잎, 호박, 기타 정체불명의 식물을 기르고 있는데 그 옆집 할아버지가 수도계량기 뚜껑 위까지 식물 나뭇가지가 자랐다고 꺾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기 나뭇가지 꺾었다고 재물손괴라고 하는데 나뭇가지도 재물손괴죄의 대상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