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그런대로 진솔한 맥날이
몇 일전 뉴스에서 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송이를 꺽었는데 검찰에 송치까지 된 일응 보았어요 할머니는 그곳 아파트 입주민이었는데..무슨 화단을 엉망을 만든것도 아니고 꽃 한송이 꺽었다고 35만원이라니 세상이 참 너무 황당해서 진짜 이게 말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합의금은 말그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여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명목으로 지급되는것으로, 민사에서의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역시 합의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은 금액의 합의금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합의금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시하기 나름이라서,
위 사건의 합의금으로 35만원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가라고 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선택인 부분이라 불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