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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 진솔한 맥날이

그런대로 진솔한 맥날이

할머니가 꽃 한송이 꺽었다고 합의금35만원?? 이게 실화인가?

몇 일전 뉴스에서 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꽃 한송이를 꺽었는데 검찰에 송치까지 된 일응 보았어요 할머니는 그곳 아파트 입주민이었는데..무슨 화단을 엉망을 만든것도 아니고 꽃 한송이 꺽었다고 35만원이라니 세상이 참 너무 황당해서 진짜 이게 말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합의금은 말그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여 처벌불원서를 써주는 대가"명목으로 지급되는것으로, 민사에서의 손해배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역시 합의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위와 같은 금액의 합의금도 가능합니다.

  • 합의금은 피의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시하기 나름이라서,

    위 사건의 합의금으로 35만원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가라고 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의 선택인 부분이라 불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