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업자통관 관세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타오바오에서 '부자재'를 구매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그대로 판매가 아니라 제가 가공이나 재료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원자재'로 취급되어 상품 관세는 안들어가고 부가세만 들어간다고하더라구요.
맞는 말인건지, 만약 맞다고하면 부자재 10만원을 구매할 시 약 얼마정도의 부가세가 책정되는지
그리고 제가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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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타오바오에서 부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거나 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자재는 '원자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용으로 통관이 된 물품이기에 당연하게 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 모두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부가세합계는 물품 가격의 약 20%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