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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으면 세금을 낸다는데요.
금투세는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면 세금을 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원래부터 5천만원이상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냈었지 않나요? 그걸 금지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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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국내 주식은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세율: 기본 공제를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 또는 25%(3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금투세는 모든 금융 투자 소득(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에 대해 과세를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금융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통일된 과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현재 계획으로는 기본공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지만,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