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금전거래후에 상환하면 문제없나요?

2년6개월전 공동투자 개념으로 아파트를 매수 하였습니다.
들어간 돈은 본인돈 7천 장모돈 1억5천 이고요
명의는 본인 단독명의 입니다.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체도 없이 수표로 받은후 본의 통장으로 입금후 거래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전 전세금 돌려줄 목적으로 4천정도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고수분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 매도 하지 않았구요.
장모님께서 투자및 빌려주신 1억9천 전액 상환할려고 하는데요
계좌 이체 예정입니다.
증여세 문제 소지가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세무서는 방문 예정인데 조금이라도
알고 가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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