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중인데 추가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야하면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주택을 보유중인데 추가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야하면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더내야한다면 얼마나 더추가로 세금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가 모호한데, 보유 주택 중 추가로 임대를 놓을 때를 질문하시는 거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의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새로 취득한다는 지 등 부동산 재산이 늘어날 경우에는 재산세 등의 세금이 늘어나지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다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들은 따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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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ㅈ주택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 또는 월세로 다른 주택에 세입자로
전입하는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를 수령시 주택공시가액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2023년 귀속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2023년 귀속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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