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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마뱀125
개인회생 신청후 완전진행이 되지않은 상황에서 해당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취소를 요청했지만 단순하게 취소하는것은 불가능하다하시고 진행이된다고합니다 혹 취소를 하더라도 수임료를 지급해야한다 하는데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취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다만 취소에도 불구하고 선임료를 지급해야 하는가는 선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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