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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달팽이207
작은달팽이207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합의를 하지않는다는데 미합의시 어떻게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를 쳐서 사고가났습니다

전치 6주정도로 확인되구요 벌금300만원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행자측 (미성년자 아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않겠다고합니다


여기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운전자 보험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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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 하지 않고 벌금이 3백만원 나온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적 처벌은 끝난것입니다.

      남은 것은 민사적 손해 배상금인데 그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이 확정되어서 형사문제가 종결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로 보험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접촉해서 사고가 난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으시는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게되시고

      만약에 형사합의를 진행한다고 하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한다고해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