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경건한긴꼬리106
경건한긴꼬리106

프로그램 명칭을 책 본문에 써도 되나요?

프로그램 사용법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 '파워포인트(Powerpoint)'와 유사한 프로그램에는 '한쇼'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쓴다면 프로그램 이름에 대한 사용이 상표권 침해가 되나요? 이것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본문 뿐만 아니라 제목에도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로그램 명칭을 상표등록한 경우 해당 등록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야 침해를 구성하며 책의 본문에 설명적으로 한 기재는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통상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목의 경우 서적등에 상표등록이 된경우라면 상표권 침해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한편 서적의 제호나 프로그램 명칭등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