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화화폐 세율 22%를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국회 통과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암호화폐에 조금은 투자하고 있는데요. 현재 나오는 기사를 보면 내년부터 세율22프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시행되는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 그런 절차를 거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율도 팔았을때 내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실, 어떻게 나올지 아직 가닥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장할 수도 있고 주식처럼 양도소득세로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4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세율 22%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요. 다만 해당 법안은 이미 2020년에 통과되어 수차례 유예되면서 2027년 1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유예와 폐지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코인을 가지고 있을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도했을때(소득이 실현됐을때)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시행이라는 것은 입법이 되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연기가 된것은 민의에 의하여 연기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비가 될지는 지켜봐야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암호화폐 세율 22퍼센트 적용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것으로

    국회에서 그나마 2년 유예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그런 절차는 현재는 불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건 없긴합니다

    해외주식처럼 200만원 공제 후 22프로 과세하는 안이 유력하다는게 알려지긴 했습니다

    언급하신대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 되야 시행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정이라던게 그런게 나온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정된 암호화폐 과세는 새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미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부터 과세하도록 법에 반영돼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유예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려면 별도의 법 개정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세금은 보유금액이나 매도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이익에 부과됩니다. 매도·대여뿐 아니라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한 경우도 과세 대상이며, 연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취득가격·거래수수료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통상 말하는 세율이 22%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약 22%가 적용돼 세금은 약 165만원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팔았지만 이익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으며 2027년 발생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은 기재부에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주요내용 골자만 언급했을뿐 국회에 통과하기 이전 아직 심사나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24년도에도 기재부에서는 강하게 25년도에 코인과세를 추진했었지만 그때도 결국 안건이 국회 본회에 상정하지도 않았으며 결국 민주당에 강력한 반발에 24년도 12월달에 코인과세가 결국 2년 유예가 되었던것입니다.

    즉 그때 나온 세부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세율은 22%로 해외자산과 동일하게 하겠다는게 원칙이며, 다만 문제는 이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손익통산에 대해서 손실분을 얼만큼 이월공제해주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해외자산이나 개인지갑에 대핸 코인과세 가이드라인이나 인프라도 전혀 구축이 된게 없는 상황으로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