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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카멜레온213
너그러운카멜레온21321.05.04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처리를 안해서 종소세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분의 급여도 수령하지 못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으로 소액체당금으로 얼마 전에 받았고,

원천징수는 못받아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기간에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료는 미납이었다가 늦게나마 납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원천징수를 발급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현재 근무 중인 회사 소득 이외에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전회사 대표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신문고에 신고를 한 상태이지만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 불안하네요.. 폐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정리하면, 2020년 2월까지 근무했던 회사에서 1~2월분의 급여를 받지 못함(4대보험료는 납입한 것 같음) >> 원천징수영수증 받지 못함 >> 급여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소액체당금신청하여 올해 4월 말 수령 >> 5월 종소세 신고를 하려했으나 원천징수 확인안됨 >> 국세청신문고에 신고 >> 대표연락두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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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월에서 2월 사이의 기간 동안 받으셨어야 하는 근로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2월 기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시더라도 소송을 통해 받은 근로소득금액 등 전부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