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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1.30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 못받았는데 회사가 폐업해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종전 근무지에서 작년에 반년정도 근무하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2달 정도치 급여도 못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에 (-)여서 종전 근무지에서 받아야 했는데 상황이 저래서 받지 못했는데

수정이라도 해달라 하려고 하니 11월에 폐업을 했더라구요..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정해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에 포함하거나 뭔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너무 억울하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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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있는 경우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에서의 퇴직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숭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곤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정산 연말정산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 임금으로 전 직장으로부터 받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