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정확하게 알자
일단 저희집밑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의 소유자는 부모님이시고 같이 거주하는상황은아닙니다
저는 저의가족들과 7년째 살고있고요 주민등록에도 거주지등록했고요 아침에 밑에집에서 물이샌다하여 확인하고 집에와서 원인을찾다보니 보일러쪽에서 물이터져서 세탁실쪽에 물이 발이조금 잠길만큼 고여있었고요 관리사무실 출근하자마자 불러서 긴급조치하였고 보일러쪽문제같다고하여 보일러회사에 연락해서 방문했고 보일러쪽에 문제때문에 교체해야한다고해서 자비로 교체 했고요 누수의원인은 조치를 한상태이고 이제 밑에집 보상처리가 남았는데 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걸 확인후 밑에집이랑 얘기한게 보험처리하자 해서 보험사에 접수할려고 전화하니 제가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랑 같이 거주하는게 아니라고 해서 접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가입한게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부모님보험도 20년전에 가입하신거여서 소유하는건물이더라도 직접거주하는곳에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에는 주소지도 지금 여기로 되어있구요
보험약관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관리로인한사고를 보상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얘기를 하니 보일러는 소유자로 들어가서 안된답니다 방수층이나 매립배관처럼 제가 손댈수없는건 소유자책임이맞지만 제가 이집에거주하면서 직접수리비를 결제하며 관리해온 보일러라는 개별기기에서 난사고가 아닙니까?저는 이집의 단순 거주자가 아니라 보일러를 직접관리해온 점유 관리자입니다 이보일러는 제가 관리라는 공작물아닙니까? 민법758조 1항에 따라 사고 발생시 1차 배상책임은 점유자인 저에게 있는걸로 압니다 제가 관리해왔고 문제가 생겨 밑이집에 피해가 발생된걸 제가 관리자로서 제가책임을진다는데 왜보험사에서는 소유자책임 운운하며 회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관련해서 다 보상가능한 것처럼 판매를 해서 나중에 보상관련해서 이런 부분으로 고객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소유사용관리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해당이 없으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부모님이 상시거주한다는 입증 되어야 질문하신 분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을 놓으셔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세부설명]
https://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https://a-ha.io/experts/columns/45d9c23c1c42b0bdb74dff48a7b3a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