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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

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시급 8300원을 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하니 직접 계산을 해야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6시간근무입니다.

편의점알바인데 실제로 출근과 퇴근시간 바코드찍는것이 있어 임금명세서에 해당 출퇴근시간이 찍혀있고

임금도 해당근무시간을 토대로 시급/60해서 분단위로 절삭되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약6시간30분에서 7시간가량 됩니다..


해당시간을 토대로 차액을 계산할경우

실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또한 원래 소득세 3.3%가 절삭되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300원시급으로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그냥 통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약)

1.실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이 차이가 크게나는데 임금차액기준을 어느걸기준으로 해야할지

(지급되고 있는 임금은 실근무시간기준)

2.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시 근무시간이 분단위로 찍혀있고 실제로 지급된 금액도 시급/60해서 분단위로 계산이 되어 지급되었는데 차액계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3.세금3.3%는 따로 빼서 계산해야하는지 어느부분에서 매겨서 빼야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대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이며, 말씀하신 3.3%(사업소득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에 따른다면 세전 월급여가 1,060,000원 이상일시 간이세액표상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이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하고 계시되,

      우선은 세전 월급여 기준으로 차액분을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다면 해당 방식으로 산정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시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세금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하여야 하며 분단위 근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우선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받을 임금을 계산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댱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네

      3.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세전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요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