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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호감있는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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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관세사 전문가 환영]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수입 절차 문의

해외에서 생산된 프로폴리스 제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수입 후 판매하려고 합니다.

제품은 총 4가지로 세안 비누, 피부용 크림 / 구강 스프레이, 스포이드 형태 섭취 원액 입니다.

해당 품목별 진행 상황은 하기와 같으며, 각 과정에서 궁금한 점 함께 남겨 전문가분들께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현 상황: 사업자 등록 및 식품안전나라 수입 식품 판매업 민원 신청 완료

궁금한 점: 수입 및 통관 반출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및 예상 진행 비용 일괄

[화장품]

현 상황: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섭외 완료 및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사 섭외 완료(식품과 달리 더욱 복잡하고, 화장품협회와의 추가 절차가 있다고 들어 해당 품목만 우선 행정사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호주 제조업체 측에 제조 증명서/판매증명서/BSE 증명서 제공 요청 예정

수입 화장품 검사 업체 컨택 완료 및 관련 비용 협의 예정

궁금한 점: 수입 및 통관 반출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및 예상 진행 비용 일괄

상기 두 품목의 표준통관예정 보고서 작성 및 수입 전반 서비스를 담당해주실 수 있는 관세사 서비스를 희망하나, 다수 업체들이 특정 부문에서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수의 관세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격 판매 이전이기에 여러 업체를 동시에 쓰는 것은 자본 측면에서 다소 부담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정확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여 사업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의견과 참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의 업체에서 이에 대하여 대응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세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알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업무에 대하여 분류를 잘해두셨기에 이를 기초하여 잘 설명하시면 관세사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