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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박새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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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보를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절 치면서 휴대폰이 떨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도보를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절 치면서 휴대폰이 떨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액정이깨졋는데 전체 액정값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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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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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하여 휴대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액정 파손 수리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과실 100%라면 수리 견적비용 전체 청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내용을 알아야하겠지만, 일단 인도 위에 전동킥보드가 올라오면 안되기도 하고, 뒤에서 치고 지나가셨다면 피해자 무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인도를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추돌하였다면 법률적으로는 전동킥보드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보상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하느냐에 문제로 이를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어,

    가해자측과 잘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당연하죠 도보를 걷다가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뒤에서 쳐서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 파손을 입으셨다고하면,

    킥보드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액정값을 전체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인하여 휴대폰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파손된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