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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조정결정문 집행권원사용중인데요
다른곳압류하려고하니 집행문이 또필요해서요
사용증명원은 있는데요 이를바탕으로집행문발부받으려면 어떻게하면되나요?
집행문발부시 법원직접안가도. 전자로도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집행문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증명원과 함께 추가집행을 위한 재도부여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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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사용증명원을 바탕으로 집행문재도부여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자로는 불가능하고 민원우편으로 진행하기거나 법원에 직접 가셔셔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