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44조 가목 및 라목을 범한 가해아동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44조 나목 및 다목은 소년부 송치 등의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라목은 명시돼있지가 않습니다.
가목 및 라목을
살펴보니 나목 및 다목에 비해 범죄가 훨씬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처벌을 받게되나요?
처벌받는다면 가목 및 라목을 범한 10세~16세 가해아동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10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이라면, 일반적으로 "소년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이나 교화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경우(예: 성범죄)에는 성인의 형사처벌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목과 라목의 행위가 나목(성착취물 소지 등) 및 다목(성적 착취 행위 강요)보다 경미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아청법은 강력한 보호 법률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대상이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량 경감이나 소년부 송치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