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성희롱/직장내 괴롭힘 의 심의위원회는 필수조건과 법적사항이 있나요?
1.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성희롱괴롭힘 고충심의위원은 동일한가요?각각 달라도 되나요?
2.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기간은 10일데,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기간은 15일로 사내규정이 되있으면 어떤 기간이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3.인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여러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성희롱/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면 3개 위원회를 모두 거쳐 징계가 되나요?법적으로 모두 설치를 해야하나요? 간소화할수 있나요?
4. 성희롱/괴롭힘고충일 경우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두어야하나요?
5. 성희롱/괴롭힘규정 사내 규정 매뉴얼을 참조할수 있는곳이 어디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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