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조직인지,
만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