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젓가락. 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본사 또는 지역본부로 부터
구매 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을 부여 했다 라고 하는데요.
해당 품목은 수저, 포장용기, 비닐 등으로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 입니다.
그럼에도 신전푸드시스는 이를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에 구매를 요구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여 하게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