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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신전떡볶이 과징금 이야기 나오던데요

뉴스에 신전떡볶이 과징금 이야기 나오던데요 어떤이유 때문에 과징금을 받은것인지 궁금합니다 과징금을 받고나서 변화가 있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전떡볶이 업주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종이컵, 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을 본사에서만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여 약 64억 원 규모의 강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최소 6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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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푸드시스가 젓가락. 포장용기 등 15종의 일반 공산품을 본사 또는 지역본부로 부터

    구매 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을 부여 했다 라고 하는데요.

    해당 품목은 수저, 포장용기, 비닐 등으로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공산품 입니다.

    그럼에도 신전푸드시스는 이를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에 구매를 요구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여 하게

    된 것 입니다.

  • 본사가 지정한 업체 또는 본사로부터만 식자재, 포장재 등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강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선택권없이 본사의 지시를 따르게 했죠.

    이러한 이슈로 과징금을 징수했고 현재는 강제에서 권유로 바꼈다고 합니다.

  • 거래강제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근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현재로서는 개선이나 변화 등에 대한 언론 보도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