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되지만,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