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징금 과태료 차이 구분이 뭐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과징금: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것.
과태료: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 하거나 경미한 형사 사범에 대한 비범죄 화 차원에서 부과하는것."
이지만 아래 사진의 경우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규정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되며, 과징금은 경제적 이익 회수 및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로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구분이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