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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계약후 잔금전에 사망한 상태입니다. 소유권이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충청도에 있는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잔금 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의 필요 서류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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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으로만으로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상속인들에게 잔금 등 처리하거나 대법원 판례인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비추어보면 매수인은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 후 사망한 경우 해당 계약 역시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데,

    우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절차를 마쳐야 그 계약 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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