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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사업 소득세 감면에 관해서 질문.

이번에 사업을 하려는데 전에 하던 음식점 그냥 그대로 인계 받는 식으로 할 거 같은데 이러면 청년사업 소득세 감면 혜택 못받나요? 휴게음식>휴게음식 업종 그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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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 회계사
      한진화세무회계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청년창업공제의 경우 최초창업만 적용가능하며

      사업을 승계한 경우 최초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창업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창업하는 것이라면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