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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가재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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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다쳐서 국내 보험실효 일 경우?

안녕하세요.

7월에 해외에서 다쳐서 국내8월말에와서 진료 보니 골절진단 받았습니다.

근데 8월달로 보험이 실효되었을경우

보상받기는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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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진로 치료시에는 보험금 청구 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해외에 나갈때는 선납제도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 할때는 새로 고지하고 승인이 필요하며 부활이 제한되거나 부담보 등 제한이 될 수도 있으나 승인이 되면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후 부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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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이 안됩니다, 실효라는건 보상이

    중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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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8월달로 보험이 실효되었을경우 보상받기는 힘들겠죠?

    : 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이 실효일자가 언제인지, 해당 골절이 언제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현재는 실효상태라 하더라도 실효전 즉 보험계약이 유효한 계약일때 골절 사고가 있었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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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기간내 발생된 사고는 보험기간내 사고가 아님으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효전 사고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지급요청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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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효가 된 것은 원상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상복구를 하시면 그 즉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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