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엠포돌이입니다.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이지만 꼭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일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대상인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전국 관공서는 정상운영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조례를 지정해 쉬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날 근무를 하게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는 수당을 추가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