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모두가 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모두 쉬어야하는거 아닌가요? 교대직 공무원이나 기타 교대직 직장인들은 왜 쉬지않고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러 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 의무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기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합니다.

      만악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이 근무할 경우 유급휴가일에 근무하게 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유가지368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이 아니여서 회사마다 출근 규정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근로자의 날에 1.5배 수당을 받고 출근합니다.

    • 안녕하세요. 돈벌기참어렵고힘든일이네요입니다.

      업무특성상 출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에 출근하고 다른 날에 쉬게 해주는 곳도 있고 휴일근무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하는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일을 반드시 해야하는 업종에서는 일을 하러 나갈수 밖에 없을겁니다.

      저희회사도 일을 하러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되면, 일급은 평상시의 1.5배로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날에 대체해서 휴무를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이엠포돌이입니다.

      모두가 쉬어야 하는 날이지만 꼭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일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대상인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을 가리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전국 관공서는 정상운영 되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 조례를 지정해 쉬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날 근무를 하게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는 수당을 추가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12시간의 보상휴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교대직 근로자는 몆일쉬고 몇일이하는거지 그것에 맞게 일하는것아닌가요? 그대신 특근으로 처리되고 하는것아닐까요? 회사규정이니 회사에서 문의해보셔야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근로자의 날은측 노동자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라고 하고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구분해서 안 쉬고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즉 노동조합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거의가 다쉬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