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조세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세는 전세, 역, 공납이 있으며, 전세는 생산량의 일정부부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통일신라에서는 생산량의 1/10을 수취하였으며, 고려시대 전시과 체제에서도 1/10, 그리고 고려말 1391년에 제정된 과전법 체제에서도 1/10을 거두었습니다. 세종 이후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1/10 정률세는 풍흉을 기준으로 1결당 4~20두로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 초기까지 1/10세가 일반적인 전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