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하면 독촉장 발급 독촉장 기한 내에도 미납하면 체납처분(압류 등)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서 병행 발급 및 별도 절차 진행됩니다.
법령상 독촉은 최고로 반드시 연이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절차이며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납세의무자)에게는 독촉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최고가 진행됩니다.
독촉과 최고는 절차상 대상이 다르고 각각 해당자에게 한 번만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겐 독촉 제2차 납세의무자에겐 최고가 발급되며 각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 등)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