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과 최고 절차 차이에 대해 질문..

신고 납부 기간 이후 독촉, 독촉 이후 납기일까지 미납부시 최고로 진행되는 게 맞는건가요? 독촉과 최고 절차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고납부 기간 이후

    기한 내 미납 시 독촉부터 진행됩니다

    독촉 이후 경우에 따라 최고장 발송됩니다 보통은 독촉 이후에도 미납 시 강제 처분압류전 마지막 통보 성격입니다

    두 절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촉은 초기 납부 요청

    최고는 최종 경고 처분 예고입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납부기한까지 미납 하면 독촉장 발급 독촉장 기한 내에도 미납하면 체납처분(압류 등)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서 병행 발급 및 별도 절차 진행됩니다.

    법령상 독촉은 최고로 반드시 연이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절차이며 대상이 다릅니다. 본인(납세의무자)에게는 독촉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최고가 진행됩니다.

    독촉과 최고는 절차상 대상이 다르고 각각 해당자에게 한 번만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겐 독촉 제2차 납세의무자에겐 최고가 발급되며 각 기한 내 미납 시 체납처분(압류 등)으로 이어집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미납된 돈을 달라고 말하거나 찾아가는게 독촉이라고 한다면 최고절차는 법원까지 가서 회수까지 하는것을 말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