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산재보험만 가입 후 신고유형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제 담당 거래처 중 한곳이 새로운 알바를 고용했습니다.
그 알바생은 주 6일 8시간근무로 4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라고 설명드려도
알바가 아는 지인이라고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6일 근무라 일용근로도 아니고 근로소득도 아니고 음식업(호프)라서 사업소득으로도 인건비 신고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보험만 들고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이것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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