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아들에게도 상송권이있는지 궁금합니디

수양아들도 법적으로 아들이 가능한지 상속도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입양된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