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폿타27
폿타27

동생이 주차장에서 나가는 중 개문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경 동생이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려고 움직이자마자 좌측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문이 열려 운전석 뒤쪽 휀다가 찍혔습니다.(찍힌 모양의 사진 첨부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8 동생2의 과실로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리봐도 동생의 과실은 보이지가 않아서 동생 무과실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 관련해서는 가입하신 보험사 직원 통해서 분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8 동생2의 과실로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무리봐도 동생의 과실은 보이지가 않아서 동생 무과실로 잡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싶습니다.

    :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 따라 과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경우 운행중인 차량과 개문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8:2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에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주차장에서 출차하던중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이 입차를 한 것이 시간상 큰 차이가 없다면, 입차한 차량측에서 사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된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출차시간과 입차시간이 시간상 차이가 있다면 상기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니, 이를 체크해 보시고,

    차량이 출차하면서 그대로 출차하여 출차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충격이 될 정도라면 이를 주장해 볼수는 있습니다.

    다만, 쌍방이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자차로 선처리를 하고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판단 받아보거나, 이후 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개문 사고에서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문을 연 쪽의 과실을 80%로 봅니다.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차 선처리 후에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 최종 과실을 판단할 수 있고

    상대방의 문열림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로 판단이 될 수도

    있으나 100%가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대인 처리와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에 조건부 무과실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