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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호아친134
호탕한호아친13422.07.16

불법주차한 차에 부딪혀 보험청구하고싶습니다

동생이 늦은 시간 오토바이타고 가는길에 도로가에 주차해둔 차에 부딪혀 머리를 많이 다쳣습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함

동생오토바이는 무버험상태임

차주인은 경찰에 신고 해는데..

보험은 접수를 해주지 않는데..

일정부분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음 좋겟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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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정부분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음 좋겟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 우선 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차량이 도로가에 불법주차한 차량이고, 이동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당연히 일부라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측 보험으로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초로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에 불법 주차 된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도 10~20%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불법 주차한 사실과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보험이기

    때문에 분심위는 갈 수 없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함으로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고 답변해 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장 사진 올려 주시면 다시 답급 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라면 10-20% 정도 주차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고 조사를 한 후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과실이 많기 때문에 치료비 정도까지는 지급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