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동생(무보험)이제차로 접촉사고가 났어요
동생이 제차에 보험지정 안돼어 있는데
제 차를 운행하다가 타차와 5:5과실로
접촉사고가났는데 차량 긁힌정도
동생이 무보험자인것도알고
무보험자차량운행 불법아니냐면서 강하게나옵니다
제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할텐데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을 많이줘야할까요?
사람이다칠만한 사고는 아닌데 드러누우면
방법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을 많이줘야할까요?
: 우선 운전자범위를 벗어난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에서 대인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인에 대한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액 즉 대인이 있다면 과실에 따른 상대방의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액과 과실에 따른 상대방 차량수리비와 차량 렌트비 또는 교통비에 대한 손해액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상기는 민사상 손해배상이고,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무보험상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형사상 처벌(상해가 경미하다면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상대방과 협의하에 추후 벌금관계까지 고려하여 원만히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사람이다칠만한 사고는 아닌데 드러누우면 방법이 없나요?
: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입은 사고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해없음을 인정받거나, 민사상 소송에서 상해없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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