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보험 처리 문의드립니다

동생이 부모님 데릴러 간다고 부모님 명의 보험 차량을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차선변경하는중에 앞차 범퍼를 작는 사고가 났는대 이럴때 어떻개 해야할까요? 앞차주분들이 어르신이셨는데 충격이 좀 컸던거 같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차량 보험 커버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가입 내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동생분이 보험적용을 받게 가입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특약 위반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대인1만 처리가 됩니다.

    대인1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와 대물은 직접 처리해야 하며 경찰 신고시 무보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님 명의의 차량의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동생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부모님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됩니다.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상대방의 인적 피해와 대물 손해는 사비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신고시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소액의 벌금형)이 되기에 아무쪼록

    피해자 측과 원만히 보상에 관하여 합의를 함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주분들이 어르신이셨는데 충격이 좀 컸던거 같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차량 보험 커버가 가능할까요

    : 이는 해당 사고차량의 운전자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한정등으로 동생분이 운전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보험차량으로,

    대인에 대해서만 책임보험만큼만 보상이 되어,

    상대방차량측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초과분 및 차량손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